
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제도이지만,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등급별 예상 금액을 명확히 제시하고,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감경 및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기본 구조
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집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어르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재가급여 (가정에서 받는 서비스)
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 등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본인부담률: 15%
시설급여 (요양시설에서 받는 서비스)
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.
본인부담률: 20%
2. 등급별 본인부담금 예상 금액
아래 표는 각 등급별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,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. 실제 사용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등급 | 월 한도액 (약) |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(약) |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(약) |
---|---|---|---|
1등급 | 248만 원 | 37만 2천 원 | 49만 6천 원 |
2등급 | 224만 원 | 33만 6천 원 | 44만 8천 원 |
3등급 | 156만 원 | 23만 4천 원 | 31만 2천 원 |
4등급 | 146만 원 | 21만 9천 원 | 29만 2천 원 |
5등급 | 120만 원 | 18만 원 | 24만 원 |
인지지원등급 | 60만 원 | 9만 원 | 해당 없음 |
3.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제도 4가지
본인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래 4가지 핵심 제도를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3.1.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: 소득 기준에 따른 감면 혜택
일부 계층은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- 면제 대상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.
- 감경 대상: 건강보험료 순위가 낮은 계층(0~25%), 혹은 25% 초과~50% 이하에 해당하며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40%에서 60%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
-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, 본인 해당 여부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3.2. 본인부담금 상한제 (시설급여): 정해진 최대 부담액
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, 본인부담금에는 월별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. 이는 예기치 않은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- 예시: 1등급의 경우 월 64만 원, 2등급의 경우 월 60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
3.3. 복지용구 지원: 필요한 용품을 합리적으로
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복지용구가 필요한 경우, 그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내용: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동침대, 휠체어 등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85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- 이 제도를 통해 요양에 필요한 장비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
3.4. 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: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
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볼 시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급 대상: 도서·벽지 지역 거주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- 지급액: 가족이 돌봄을 제공한 대가로 월 15만 원의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및 문의
- 문의 전화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 홈페이지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